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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거나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수도권 지역 이동 제한

랜선맛집 미쓰쏭샤인 2020. 12. 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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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쓰쏭샤인이에요

오는 8일부터 3주간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한다고
중대본 발표가 났네요

전국적인 유행이 본격화되며
확진자 숫자가 급증하고있어
3.0단계로 더 강화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요

2.5단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볼께요


2.5단계가 시행되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과 노래방,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의 영업이 중단된다.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유흥주점과 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만 금지됐던 2단계에 비해 중단 시설이 늘어나는 것이다.

식당과 커피숍, 카페 등에 대한 조치는 2단계와 동일하다. 식당의 경우 정상 영업은 허용되지만, 오후 9시부터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커피숍과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오직 포장 판매만 할 수 있다.

50명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결혼식과 장례식장 등에서 모일 수 있는 인원도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이 밖에 PC방과 영화관·오락실·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이 아예 금지된다. 학교도 등교 인원을 3분의 1 이하로 줄여야 한다.

이같은 다중이용시설들이 한 번이라도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처분을 받게 된다.

2.5단계를 시행되면 직장 근무에 대한 방역 조치도 강화된다. 근무자들이 밀폐된 장소에서 밀집해 일하는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위험 사업장'으로 별도 지정해 강화된 방역수칙 적용을 의무화한다. 이 밖의 기관·기업은 3분의 1 이상을 재택근무하게 하는 등 사내 밀집도를 최소화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해야 한다. KTX와 고속버스 등 항공기를 제외한 교통수단은 수용인원의 50% 이내에서만 예매가 가능하도록 권고된다.

국·공립시설 중에서는 체육시설과 경마·경륜·경정·카지노는 운영이 중단된다. 이를 제외한 시설에 대해서는 이용 인원이 수용가능 인원의 30%로 제한된다. 다만 국립공원이나 휴양림 탐방로 등은 이용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종교활동의 경우 2.5단계에서는 '비대면'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하게 대면 활동을 해야한다면 20명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

이 밖에 2.5단계에서는 실내 전체는 물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적발이 될 때마다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별개로 이미 전날부터 오는 18일까지 2주간 밤 9시 이후 서울을 '셧다운'하는 긴급 조치에 들어갔다.

서울시 조치에 따르면 오후 9시 이후 마트와 백화점·영화관·독서실·PC방·오락실·놀이공원 등 일반관리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또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운행도 30% 감축된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01206152449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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